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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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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12-18 1,5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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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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