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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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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5-12-18    1,8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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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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