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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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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2-18    1,6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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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에 대하여
>
> 따로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따로 해야되나요?)
>
>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뢰한 회사에서 공문과 함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첨부하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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