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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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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2-18 1,6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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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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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별일이 없는 한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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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별일이 없는 한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