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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2-21    1,6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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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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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따라서,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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