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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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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6 1,5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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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단장이 인정을 안해 주려 합니다.(참고로 02년12월부터 05년 5월까지공사기간)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더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 더 확실한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관리자용 등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노트북 등), 스크린, 빔프로젝트,
TV, VTR 등 기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그 사용내역이 포함된 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일정비율(%)이하로 사용이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기준이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및 타 항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비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지만,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감리단에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등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단장이 인정을 안해 주려 합니다.(참고로 02년12월부터 05년 5월까지공사기간)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더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 더 확실한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관리자용 등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노트북 등), 스크린, 빔프로젝트,
TV, VTR 등 기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그 사용내역이 포함된 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일정비율(%)이하로 사용이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기준이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및 타 항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비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지만,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감리단에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등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