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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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6 1,5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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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이 틈새의 법적인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인여러분들도 애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코니처럼 단부가 발생하는 곳의 측면 양쪽에 대한 틈새의 법적인 간격기준은 별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니 만큼
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안전난간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이 틈새의 법적인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인여러분들도 애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코니처럼 단부가 발생하는 곳의 측면 양쪽에 대한 틈새의 법적인 간격기준은 별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니 만큼
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안전난간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