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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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운전원 자격기준 ?
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천정크레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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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대행기관
12-10, "김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에 있어서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래 3개 분야의 인력기준을 참조바랍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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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준 제 328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관해서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이중절연은 기계기구류외함에 이중절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안"이나'검" 머 이런것처럼 문양이 있는데 제게 지금 사진이 없네요 ^^
계양전기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이중절연마크 볼수 있습니다.
이중절연 기구류의 외함은 플라스틱등의 제질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전기 기계류의 접지는 계통접지라고 하여 하나의 접지봉에 여러게의 접지 단자를 물리게 되는데 3종접지저항으로도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이상 안전의이름으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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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농업용수로 인한 터널공사가 있는데...
> 유해위헙방지계획서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 해보니 터널단면적이 2회배미만이면 된다고하니,,,근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보.차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법 및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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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해예방이나 동절기 예방계획서 긴급구합니다..
12-0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선배님들께..
> 안전관리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 동절기 재해예방계획서나
> 설해예방계획서 샘플이나 기현장에서 작성해서
>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구합니다.
> 공단에서 배포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말구요..
> 실제 현장에서 수방계획서처럼 사용할수 있는
> 설해예방계획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 좋은 하루들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료공개를 잘 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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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1.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 2.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 3.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 4.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복스렌치 등등)
> 5.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위한 케이블 타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되는 것 : 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되는 것 : 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
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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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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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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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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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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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하여야 한다.
> -- 생략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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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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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50억원이라면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2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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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이 틈새의 법적인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인여러분들도 애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제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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