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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26 3.2k 0

본문

========================= [ Question ] =========================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 

그전에 착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행전 화기취급구간 작업시 근로자를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으나

현재 타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개정으로

임시소방(소화기, 화지경보기, 간이소화전 등)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현장은 법 개정전 2011년 착공한 현장이라

내역서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별도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진행시 소화기의 추가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비가 아닌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및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내역에 대한 정리 시 타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의 소화기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여 정리한 소화기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7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 안전일지와 TBM일지가 법적서류인지 > 즉 법적으로 꼭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해야할 법적인 점검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1회 이상/2일) - 산업안...



15-11-05 · 3.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 아는데,.. 꼭...



15-11-04 · 2.4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제외) > > 교육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자가 직무에 관련된 출장을 가기 위해서 > > 출장의 목적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가서 시간만 보내고 온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함 입니다,,) > >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촐장계에 관련법규를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입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5-11-03 · 3.1k · 0
A : 화기감시자/신호수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 혹시, 화기감시자/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필기 시험을 할려고 합니다. > > 혹시, 신호수/화기감시자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기감시자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실 > 기타자료 >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2. 신호수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다음을 참...



15-11-02 · 6.6k · 0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11-02 · 2.5k · 0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15-11-03 · 2.3k · 0
A :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



15-11-03 · 2.8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800억원 미만 : 1명 800억원 이상 : 2명 1,500억원 이상 : 3명 2.200억원 이상 : 4명 .... 이렇게요~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끝나면 큰 회사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들. 이번에 처음으로...



15-11-02 · 2.1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 >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 > 800억원 미만 : 1명 > 800억원 이상 : 2명 > 1,500억원 이상 : 3명 > 2.200억원 이상 : 4명 > > .... 이렇게요~ > >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



15-11-02 · 2.5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300억원까지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2군 3군에서 3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사고나면 바로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들통(?)납니다. 시공파트와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이면 보통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작게는 50명 많게는 몇 백명 됩니...



15-11-02 · 2.8k · 0
A : 위험성 평가 문의

> 안녕하세요. > 위험성평가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 합니다. > 여러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 행정사무와 연구개발 등 각 부서가 있는 가운데 > 위험성평가는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위험성이 특히 높은 부서만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 부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답변] 1.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



15-11-02 · 2k · 0
A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 안녕 하세요. >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종류을 알 수 잇을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에는 다음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수급인(협력업체)은 건설공사 중에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



15-10-31 · 2.5k · 0
A : 휴업3일 기준 첨부파일

>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 >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를 근거로 하나요 ? >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 > 굳이 증빙이 필요하다면 ? > 기존의 법률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아닐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사망자 ...



15-10-30 · 2.7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



15-10-29 · 2.6k · 0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 >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



15-10-2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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