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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2-06 1,270회 0건

본문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50억원이라면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2명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즉,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청사분 430억원에 대한 1명과
하도업체분 350억원에 대한 1명을 각각 선임하시면 되고,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도 원청사분 430억에 대한
1명과 하도업체분 350억원에 대한 1명을 합하여 원청사가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원청사가 하도업체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으면 하도업체는
하도업체분 350억원에 대한 1명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되지만
하도업체분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도업체분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상태가 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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