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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4 1,931회 0건

본문

========================= [원 글] =========================

동일 조직이나 (연구소)

동일, 시,군,구 밖(대전)의 50Km 밖의 지역(옥천)에,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한 장소에

설비등(settting 完) 을 이전하여, 임대한 장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수시로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장등의 형태로 일일 수시로 왕복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규 공포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만일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면, 사업의 구분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

임대한 장소는, 회사의 도급사 내의 장소 입니다.

PSM의 관리주체는 어디로 하여야 하며

 

옥천과 대전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관리자격자의 신규인원 충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경영의 형태만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자체도 고려해 볼 수 없어

고민입니다. 더욱이 위험설비 등은 옥천등으로 모두 이전한 상황에서

관리의 Risk가 생길까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관리자 충원여부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1,000명까지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산안법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상기 1.항에 의거 대전 본사 등이 옥천의 임대한 장소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하더라도 상기 1.항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순이라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강제규정일 수도 있기에 현실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 아뭏든 김선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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