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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5 2,1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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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사에 입사하고 싶은 예비안전인입니다. 산안과 위험물을 이 카페 덕분에 취득하게 되었고 이제 공고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산안법에 건설업 금액이 800억 이상은 2명이고 이 후 700억이상이 추가되면 1명을 추가선임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건설사마다 다르고 토지금액이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분양 후 시공할 때 시공금액이 13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따른 공사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공사금액에 토지매입금액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직급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명수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귀엽게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사마다 다르고 토지금액 등 틀린 점이 있겠지만 대략 1,300세대 정도이면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30평 x 300만원(평당 아파트 공사원가 : 실행가, 분양비용, 제경비 포함) x 1,300세대 = 1,200억원

 


2.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직급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의거 선임을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 8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하 : 별표4의 각 호(제12호 제외)에 있는 어느 한 사람

 

- 800억원 이상 :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뒤로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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