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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5 2.7k 0

첨부파일

본문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건설사에 입사하고 싶은 예비안전인입니다. 산안과 위험물을 이 카페 덕분에 취득하게 되었고 이제 공고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산안법에 건설업 금액이 800억 이상은 2명이고 이 후 700억이상이 추가되면 1명을 추가선임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건설사마다 다르고 토지금액이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분양 후 시공할 때 시공금액이 13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따른 공사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공사금액에 토지매입금액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직급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명수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귀엽게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사마다 다르고 토지금액 등 틀린 점이 있겠지만 대략 1,300세대 정도이면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30평 x 300만원(평당 아파트 공사원가 : 실행가, 분양비용, 제경비 포함) x 1,300세대 = 1,200억원

 


2.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직급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의거 선임을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 8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하 : 별표4의 각 호(제12호 제외)에 있는 어느 한 사람

 

- 800억원 이상 :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뒤로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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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 Question ] =========================일전에 답해주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 75V 이상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2.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



16-01-28 · 3.3k · 0
A : 크레인 부동침하 방지관련 질문있습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질문 드리겠습니다.1.크레인의 위치에 따른 최대 인양하중 및 충격하중을 고려해서 부동침하 방지를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크레인의 충격하중을구하는 공식이 있나요?※100ton 크롤러크레인 사용예정2.와이어로프의 하중계수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ex)OO법, OO안전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



16-01-28 · 2k · 0
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 [ Question ] =========================발전소내부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소 총 인원은 200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각 각3개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도 2명이 선임되어 있고 제가맡고있는 계약의 경우 인원이 70명정도의 운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쪽 계약 같은경우공사금액 120억원정도이며 계약에 묶인인원은 70명, 다른쪽 정비계약인원 또 두개 묶으면 200명이좀...



16-01-27 · 2.5k · 0
A : 차량계건설기계 등록증을 받아야되는조건

========================= [ Question ] =========================하루 하루 정도로 나오는 포크레인0.2(공투)같은 경우 차량계건설기계등록증부터 서류를 전부 받아야대나요? 모든 건설계 기계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좀 귀찮다하시더라도 중장비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중장비 안전관련 서류를 사업장에서 확인 및 비치하신다면 좋을 ...



16-01-27 · 2.6k · 0
A : 환경보전 관리비 문의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건설현장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환경보전 관리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환경보전 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검토하는 중 대상항목에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 관리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 사이트 : http://blog.naver.com/jwsim88/100203194365)인터넷...



16-01-27 · 2.3k · 0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 Question ]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그전에 착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시행전 화기취급구간 작업시근로자를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여배치하였으나현재 타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16-01-26 · 3.2k · 0
A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작업

========================= [ Question ] =========================특별안전 교육대상 중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작업이 어떤것이 있나요?현장에서쓰는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가 이작업에 속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 등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기구의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작업에서 말하는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16-01-26 · 3.7k · 0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6-01-25 · 2.3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진단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왔어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의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검진 까지 수검하지 않을경우 1인당 1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01-20 · 2.4k · 0
A : 무재해개시보고 중 코드번호3자리

========================= [ Question ] =========================추운날씨입니다.감기조심하시고요간만에 무재해 개시보고 하려는데업종 코드번호 3자리 입력 해야하는데..건설업이 400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



16-01-19 · 2.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Question ] =========================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전이 되는 설비등은 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발주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시공에 관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16-01-19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대행도 되...



16-01-18 · 2.6k · 0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WLL...



16-01-18 · 2.3k · 0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16-01-18 · 2.2k · 0
A :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서 말하는 '최대허용하중 등'이라는 것과 SWL 및 WLL을 동일한 의미로 봐도 무방하며 실제 사용 시 안전율을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16-01-18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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