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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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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8 1,6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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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관이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떨궈있텐데, 이거 이중투자다'라며 뺄 것을 지시합니다.
> 근데 말이죠, 만약에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라면 저희 현장에서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이건 이중투자가 아닌가요? 항목이야 경비와 안전관리비겠지만, 어차피 투자된 금액은 두번 치뤄지는건데 말입니다.
>
> 다음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을 전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넣었다가 '위험소지가 있으니 빼라' 해서 빼었죠.
> 근데, 지금 도급 대비 투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라 합니다.
> '명목은 연휴나 휴가비조로 주었지만, 연봉에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 인건비가 아닌 현장경비로 지급 받는 신세도 뭣 같은데...
> 선심 쓰듯이 줘놓고,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고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귀걸이고 코걸이입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산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다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안된다던지 말이죠.
> 어렵습니다. 이거 만질수록 사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
> 아,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에 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죠. 증빙서류까지 전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 바꾸지 않았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준공서류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말이죠.
>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생략 --
2) 노동부 관련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관이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떨궈있텐데, 이거 이중투자다'라며 뺄 것을 지시합니다.
> 근데 말이죠, 만약에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라면 저희 현장에서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이건 이중투자가 아닌가요? 항목이야 경비와 안전관리비겠지만, 어차피 투자된 금액은 두번 치뤄지는건데 말입니다.
>
> 다음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을 전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넣었다가 '위험소지가 있으니 빼라' 해서 빼었죠.
> 근데, 지금 도급 대비 투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라 합니다.
> '명목은 연휴나 휴가비조로 주었지만, 연봉에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 인건비가 아닌 현장경비로 지급 받는 신세도 뭣 같은데...
> 선심 쓰듯이 줘놓고,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고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귀걸이고 코걸이입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산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다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안된다던지 말이죠.
> 어렵습니다. 이거 만질수록 사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
> 아,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에 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죠. 증빙서류까지 전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 바꾸지 않았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준공서류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말이죠.
>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생략 --
2) 노동부 관련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