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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페이지 정보

   safety 작성일04-12-08 2.1k 0

본문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하여야 한다.
> -- 생략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 생략 --
>
> 2) 노동부 관련회시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
>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 봅니다.
>
>
>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
>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4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04-12-12 · 1.7k · 0
A : 건설기계 운전원 자격기준 ?

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천정크레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04-12-11 · 1.8k · 0
A : 안전관리대행기관

12-10, "김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에 있어서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래 3개 분야의 인력기준을 참조바랍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



04-12-10 · 1.7k · 0
A : 산업안전기준 제 328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관해서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이중절연은 기계기구류외함에 이중절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안"이나'검" 머 이런것처럼 문양이 있는데 제게 지금 사진이 없네요 ^^ 계양전기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이중절연마크 볼수 있습니다. 이중절연 기구류의 외함은 플라스틱등의 제질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전기 기계류의 접지는 계통접지라고 하여 하나의 접지봉에 여러게의 접지 단자를 물리게 되는데 3종접지저항으로도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이상 안전의이름으로 였습니다.



04-12-10 · 1.8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농업용수로 인한 터널공사가 있는데... > 유해위헙방지계획서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 해보니 터널단면적이 2회배미만이면 된다고하니,,,근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보.차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법 및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



04-12-08 · 1.5k · 0
A : 설해예방이나 동절기 예방계획서 긴급구합니다..

12-0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선배님들께.. > 안전관리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 동절기 재해예방계획서나 > 설해예방계획서 샘플이나 기현장에서 작성해서 >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구합니다. > 공단에서 배포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말구요.. > 실제 현장에서 수방계획서처럼 사용할수 있는 > 설해예방계획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 좋은 하루들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료공개를 잘 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



04-12-08 · 1.5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1.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 2.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 3.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 4.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복스렌치 등등) > 5.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위한 케이블 타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되는 것 : 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되는 것 : 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 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 위한...



04-12-08 · 1.8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



04-12-08 · 1.8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04-12-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



04-12-0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



04-12-08 · 2.3k · 0
▶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하여야 한다. > -- 생략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04-12-0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



04-12-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50억원이라면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2명을 선...



04-12-06 · 1.8k · 0
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이 틈새의 법적인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인여러분들도 애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제일!!! 안...



04-12-0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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