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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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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9 1,3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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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1) 관련 법령
>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 하여야 한다.
> > -- 생략 --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 -- 생략 --
> >
> > 2) 노동부 관련회시
>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 >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 >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
>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 >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 >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 >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 >
> >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 >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
> >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 >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 > 봅니다.
> >
> >
> >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 >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 >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 >
> >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1) 관련 법령
>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 하여야 한다.
> > -- 생략 --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 -- 생략 --
> >
> > 2) 노동부 관련회시
>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 >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 >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
>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 >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 >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 >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 >
> >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 >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
> >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 >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 >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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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 >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 >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 >
> >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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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