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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9 1,500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1) 관련 법령
>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 하여야 한다.
> > -- 생략 --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 -- 생략 --
> >
> > 2) 노동부 관련회시
>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 >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 >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
>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 >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 >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 >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 >
> >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 >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
> >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 >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 > 봅니다.
> >
> >
> >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 >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 >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 >
> >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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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04-12-08 · 1,292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04-12-08 · 1,802 · 0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



04-12-08 · 1,542 · 0
▶ 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



04-12-09 · 1,50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



04-12-06 · 1,4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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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



04-12-06 · 1,7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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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



04-12-06 · 1,7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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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겨울철이 다가왔네요.. > 방한용귀덮개(안전모부착용)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된다면 근거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



04-12-06 · 1,4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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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 >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



04-12-06 · 2,895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



04-12-04 · 1,31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



04-12-06 · 1,3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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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



04-12-06 · 1,359 · 0
A : 근재보험 문의

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 협력업체 근로자가 psc-beam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허리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요양비,휴업급여 등 받아간상태) > 근데 그 근로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근재보험 청구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재처리 해줬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 근재보험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요....



04-12-03 · 1,93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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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문의사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자체공사(다세대주택)며 총공사금액 \760,000,000(내역서엔 안전관리비 별도 기재없음)인데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집행해야 하나여?? >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작성합니다.. 노동부 고시 2002-15호 제5조 3항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



04-12-03 · 1,232 · 0
A : 안전기원제는?

12-0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 가령 7월에 했고 다...



04-12-03 · 1,258 · 0
A : 비계침하방지용 레미콘 안전비처리가능한지?

12-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물외부비계공사시에 연약지반으로 비계가 침하붕괴우려가 있어 >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외부비계는 안전관리...



04-12-02 · 1,377 · 0
A : 전기판넬에 붙일 안전표어나 포스터

12-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에 문의해보니 > 전기관련은 없다고 하네요.. > 오랜만에 글을 올려서 > 부탁만 해놓고 가네요 > > 운영자님 수고하시고요 >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이 인사말도 운영님한테 배웠습...



04-12-02 · 1,4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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