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17 375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준공 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9 2.4k 0

본문

------------------------- [원 글] -------------------------

건축현장이고 공사금액은 130억원 입니다.

 

기존공사기간이 2월 말까지 였으나

 

6월 말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필증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6월 말까지 선임되어야하나여?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5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금액 법조항???

2012-11-1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인데 > 여기서 공사금액속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어느법조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발주처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나름 법조항을 뒤적여도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 조항에서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의 노동부 회시에서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2-11-16 · 1.3k · 0
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12-11-14 · 2.8k · 0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건 데요. > > 어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건지 종류 좀 알 수 있을 까요? 또 작업안전수칙 표시하는 판에 크기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찰처럼 사이즈가 구별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이번에 현장 곳곳에 등유 난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럼 난로 주변에도 작업안전수칙을 붙여놔야 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12-11-13 · 1.4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



12-11-12 · 2.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12-11-08 · 2k · 0
A : 영문으로 된 GHS

2012-11-0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문으로 된 GHS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 이를 한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 제조사가 외국이고... > 이거.. 다시 받은 쪽에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다시만들어서 >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 > > 물질이 한두개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될듯 싶은데 > 혹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납품받으시는 제조사(수입원)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시는 것 입니다. ...



12-11-08 · 1.5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



12-11-08 · 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12-11-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



12-11-07 · 1.6k · 0
A : 외주업체 안전관리

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서를 ...



12-11-07 · 1.9k · 0
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육 :...



12-11-06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



12-11-06 · 1.8k · 0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12-11-05 · 2.5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



12-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



12-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금액(...



12-11-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



12-11-02 · 1.5k · 0
A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2012-11-01, "안전1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 >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 >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 > *70%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 생략 -- 제5조(계상시기 등) ① -- 생략 -- 다만, 도...



12-11-01 · 2k · 0
A : 사무실 입구 게이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2-10-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가설사무실 입구에 > > 300Φ 파이프를 6m 높이로 현장입구 양옆에 세워서 앞쪽은 현장안내간판과 > > 뒷면은 안전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 >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전간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 > 소장님께서 시키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12-10-31 · 1.8k · 0
A : 안전화 건조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한가요??

2012-10-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로 처음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를 구입 하라고 하시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



12-10-31 · 4.5k · 0
A : 질의회시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12-10-26 · 1.6k · 0
A : 질의회시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12-10-26 · 1.9k · 0
A : 질의회시

저도 그런 꽉 막힌건지 똘끼가 있는건지 헷갈리는 감리랑 일하는데요... 관공소 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저도 교육,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 게 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소장님을 대리인으로 해놓고 이석계 제출 하니 머라고 안하더라구요...감리가 소장님이 대신 직무 대행 할거냐구 하니 서류 업무는 제가 다녀와서 할거며 현장관리만 소장님이 하실거다 구 답변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행여 부재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소장 님한테 보고가 먼저 들어가니 대행업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ㅎㅎ 앞 전에 답변처럼 벌금 내줄거면 안갈테...



12-10-29 · 1.7k · 0
A : 질의회시

업무인수자를 지정해야되는 법적조항을 먼저 요구하시죠 답답한 꼰대들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



12-10-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구명쪼끼나 구명환 이라면 모를까...



12-10-2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다이버 슈트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될 것 같네여^^ 저도 해상공사현장 입니다만... 윗분 글처럼 구명환, 구명조끼로 충분합니다.ㅋㅋ 2012-10-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 구명쪼끼나 구...



12-10-26 · 2.2k · 0
A : GHS 경고문구

2012-10-2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HS 표지를 부착할 때 > 부호 > 신조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업체 전화번호등을 화학물질에 부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 GHS 자료를 보면 예방조치 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 이걸 다 표기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 책자 등으로 코팅을 하여 해당 MSDS물질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12-10-25 · 1.6k · 0
A :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2012-10-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 ...



12-10-25 · 1.5k · 0
A : 타워크레인과 산재 주체

2012-10-2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APT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회사 협력업체인 철근공 신호수와 타워기사간의 무전교신과정에서 쌍방간의 무전 신호의 (올리기 일명;마개)전달이 정확치 안된(1단마개전달 아니면 타워기사가 확인후 조그만 상승하였던지)상태에서 샤클이 결속되지않은 중에서도 슬링바를 인양하던중 지면에 있던 자재에 슬링바가 걸려 자재가 전도되어 신호수가 부상을입은경우 산재주체는 > 1.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 타워크레인 소속회사(타워회사는 산재,근재,장비...



12-10-24 · 2.4k · 0
A : Q. 노동부 판례 검색 방법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인 노동부 판례는 광범위하고 이 사이트 운영취지와 다른 면이 있기에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주로 건설안전)에 관련한 질의회시의 검색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회시'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 23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178번 자료인 2004년 1월 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질의회...



12-10-24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