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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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08 1,1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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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적정수준 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환수조치하여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안전시설비와 그 인건비 등을
정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사본, 설치된 사진, 설치하는 안전
가설자재비 등의 세금게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분리하여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적정수준 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환수조치하여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안전시설비와 그 인건비 등을
정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사본, 설치된 사진, 설치하는 안전
가설자재비 등의 세금게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분리하여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