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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회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22 1,861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당 현장은 1160억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이에 관해 진행 되어야하는 회의 종류와 참석대상, 시기 등을 알고싶습니다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진행해야 할 회의는 사업주간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ㆍ사협의체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노ㆍ사협의체

 

   1) 인원구성 :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다른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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