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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고 지연 사유

페이지 정보

안전지킴이 작성일16-02-23 1,917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산재보고관련 이슈사항이 있어 문의를드립니다.

 

A라는 재해자가 15년 11월경 작업중 다리 인대를 다쳤는데 당시에는 재해자가 심한사고라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해오다(당시 사고보고실시하지 않음) 현재 상황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상태라고 판정받고 사업주에게 산재를 요청한경우입니다.

산재발생시 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하나 최초 사고당시 재해자가 누구에도 보고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알지 못한상태로 위와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며 산재처리시 산재발생 지연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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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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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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