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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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3-08 1,6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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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적용대상 :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외국인(1년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비적용대상 : 정규직, 임시직(1년이상), 장비운전원(사업주), 일용직외국인(1년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 보충설명(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 범위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을 얻어 국내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용근로자 뿐 만 아니라,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설근로자로서 피공제자의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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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업무보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관리대장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안되면 근로자 관리대장에 작성되야 할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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