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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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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2-09 1,243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감시단의 특정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감시단의 특정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