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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1 1,983 0

본문

------------------------- [원 글] -------------------------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안전정책과-6638, 2004.12.0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05.27.)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국민신문고, 2010.10.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산안 68320-371, 2001.08.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보 68344-703, 2003.08.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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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 3,9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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