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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060 0

본문

------------------------- [원 글] -------------------------

1. 비계설치 규모

    - 높이 24m, 길이 약100m 쌍줄비계설치, 비계외부 수직보호망 설치

2. 설치 목적

   - 외부로 낙하방지

3. 설치 방법

   - 높이1.8m 간격, 가로방향

 

1. 위와같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발끝막이판 설치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의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가로) 방향에서는 1.5 m∼1.8 m, 장선(세로)방향에서는 1.5 m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직방망(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였더라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발끝막이판(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외측 단부에는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발끝막이판(폭목)을 설치하고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는 방망(쪽망)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우수 사진자료에서 '벽체'로 검색하시면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설치한 방망(쪽망)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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