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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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14 1,95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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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hwp (19.5K) 27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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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은 별도로 보유해두고 연구실관련하여 규정 및 안전위원회 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교육을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산안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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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고 또한, 말씀하신 연구소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따라서, 이 경우라면 연구소 별도의 서류가 아닌 전사 기준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파일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이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전사 기준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구실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