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4 3,822 2

본문

------------------------ [원 글] ------------------------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

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는 원청의 전체 안전보건관리비 내(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한 것)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이 됩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 :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딴지안전님의 댓글

딴지안전

음...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어도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원가계산서 상의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해당 공사의 전체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어나는건 공식적으로
발주처와의 실정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총 공사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다만, 발주처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원도급업체 자체적으로 투입과다로 인해서 늘어날 경우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 때에는(실정보고를 하지않거나, 실정보고결과 반영이 안될 경우)
ITC상에서 해결해야 하겠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추가 :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6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



16-03-20 · 1,995 · 0
A : 안전난간대 질문입니다.

------------------------ [원 글]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보면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16-03-18 · 3,294 · 0
A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교육에 관하여

------------------------ [원 글]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같은회사 다른현장에서 협력업체 (형틀) 현장대리인의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청소장 ) 교육 이수증과 제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은 비치가 되어있으나협력업체...



16-03-17 · 2,514 · 0
A :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여쭈어 보닙다. 첨부파일

------------------------ [원 글] ------------------------간략히 아파트 현장 입니다. 이제 터파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일항타,골조,타워등 업체들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이들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다 특수건강검진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경험 많으신 ...



16-03-17 · 2,609 · 0
A : 생명줄 설치 시 가장 좋은 매듭법이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저희 현장은 생명줄 설치시 8자매듭을 사용하는데 더 좋은 매듭법이 있나요??매듭의 종류와 매듭시 강도 상태가 궁금합니다.----------------------...



16-03-17 · 2,292 · 0
A : 16mm pp로프 정격하중이 얼마나 되나요?

------------------------ [원 글] ------------------------작업계획서 작성중 16mm pp로프를 사용시 정격하중을 써야하는데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상 100M에서 로프를 내려서 생명줄로 사용하며 작업은 스카이로 지상에서 15M입니다------------------------ [원 글] -----------------...



16-03-17 · 5,655 · 0
A : 안전용품 활용화

------------------------ [원 글]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안전용품을 구입하여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부터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



16-03-16 · 2,066 · 0
A : 살수차 구조변경 신고

설계도를 도로교통공단 제출 -> 승인 -> 1급공업사(1급 정비업체)에서 제작 -> 해당공업사 도장날인 -> 도로교통공단 제출 -> 최종검사 -> 등록 및 사용살수차 제작 및 소방차 수리업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제작' 또는 '특장차 제작'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16-03-16 · 1,957 · 0
A : 외국인 h-2 근로자

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



16-03-15 · 1,978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 [원 글]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



16-03-14 · 3,823 · 2
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



16-03-14 · 2,146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16-03-14 · 2,453 · 0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 [원 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6-03-12 · 2,488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 [원 글] -------------------------1. 비계설치 규모 - 높이 24m, 길이 약100m 쌍줄비계설치, 비계외부 수직보호망 설치2. 설치 목적- 외부로 낙하방지 3. 설치 방법 - 높이1.8m 간격, 가로방향1. 위와같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03-12 · 3,042 · 0
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 [원 글]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03-11 · 1,96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23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