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여쭈어 보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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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17 2,36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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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29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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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아파트 현장 입니다.
이제 터파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일항타,골조,타워등 업체들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이들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다 특수건강검진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지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사항 말고,실질적인 세부 직종근로자대상 이라든지,특수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라든지,건강검진주기라든지,채용후 언제까지 받아야 되든지..기타 등등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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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애서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건강진단서(검진결과표)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에 의거 어쩌고 저쩌고...' 등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석면, 면 분진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12개월 이내 실시하고 12개월 이내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6개월 이내 실시하고 12개월 이내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깅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