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05 1,588회 1건

본문

------------------------ [원 글] ------------------------

1.

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

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있을까요? 

 

2. 안전관리자

기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그만두고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기간이

2주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월 3일날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2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안전관리비 산정에있어서 A라는 사람을 1월3일 까지 안전관리비로 넣고

B라는 사람을 2월1일부터 하게된다면 14일이 넘어가는걸 안전관리비를 통해서 알수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압호스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모바일  항상 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