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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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0 1,7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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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을까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②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다만, 향후에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 동안에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말씀하신 것 처럼 부득이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의 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안정 68301-4, 2003.01.0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안전정책과-3480, 2004.06.2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안전정책과-3217, 2005.06.0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