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3-21    1,958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신고 기한이 언제부터 즉시로 바귀었나요 ? 한달이내 기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사 후 한 보름정도 지나서 신고하는 것인데 ? 과태료 기준이 있나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7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