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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 제 328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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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4-12-09    1,1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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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의 2 사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핮 아니할 수 있다.의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1.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한 전기기계기
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
이중절연구조라 하였는데... 이것을 표면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
그냥 테스터기로 절연저항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 ㅡㅡ;

이와같은 조건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
접지를 하여야 하는데....

3종접지를 하여도 무관한지요 ?

그냥 접지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지 ...
기준이 없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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