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소방자재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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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1 1,8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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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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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자재 보관함도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을 보관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인 삽, 곡괭이 등은 공사현장 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리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