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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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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3    1,5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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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 선임은 하고 선임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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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④항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2조 ④항 3호에 의거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정상참작이 된다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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