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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8 1,837회 0건

본문

------------------------ [원 글] ------------------------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

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반(특수)건강검진의 2, 3차 횟수에 관계없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한 증빙자료(관련 서류 등)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

 

따라서, 실시 주기 이상으로 실시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사내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무리가 없는 정도 내에서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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