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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1,512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20억이상 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사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만 선임하고 

 

원청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임양식은 있지만, 지정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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