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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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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9 1,6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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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
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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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참고로,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 생 략 ---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 략 ---(산안 68320-2, 2000.01.03.)
3. 상기 1.항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2.항에서보면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이고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업종별 분류를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