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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약기간 종료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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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01    1,8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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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공사 계약기간 종료이후 연장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잔여작업이 진행될 경우

  (현장소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잔여작업기간 동안 근무)

  1)사고 발생시 처리가능 여부 및 위법여부

  2)산재보험 연장 가능여부 및 절차

  3)기타 챙겨야 할 사항 등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연장공사(또는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연장공사(하자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공사(또는 하자보수 공사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연장공사(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공사(또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다만,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연장 가능여부 및 절차는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 실시하던 안전활동 및 안전관련 서류 또한 그대로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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