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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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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04 1,7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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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직접재표비 58,940,371,783
직접노무비 21,219,683,025
이 경우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8% 가 맞는지
아니면 제비율 대로 일반건설 1.97%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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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이 50억원 이상이고 일반건설공사(갑) 이라면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1.88%
2)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라면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1.97%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공사가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면 1.88%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