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5 1,878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대리인 (공무과장)
현장소장 (실질적 소장님)
이렇게 두분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소장님이 대장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관리책임자' 교육은 두분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분만 받아요??
법적인 책임이나 서류상 결제하는 분도 현장대리인으로 해야할지 소장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일점검이나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현장대리인 순회점검, 노사협의체 등등이요.
이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 항상 감사합니다.
수~목 비소식이 있으니 다들 안전!! 하시길 ㅎㅎㅎ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대리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공무과장)이 아닌 현장소장(실질적 소장님)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2. 자료실 > 양식·서식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적인 책임이나 서류 상 결제하는 분도 현장대리인이 아닌 실질적 소장님으로 하시면 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도 실질적 소장님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