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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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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16-04-05    1,2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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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

 

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현장대리인(공무과장)

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

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

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이 이수하셔야 되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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