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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6 1,67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교육,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

이중 특별안전교육은 제외하고 나머지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궁금점은 각 안전교육시 커리큘럼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온라인교육시 안전교육명단은 페이퍼로 받아두기만 하면되는지?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제작시 온라인 안전강사의 기준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모두 가능한지?

상기 질문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②에는 '사업주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교육근로자의 수강 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는 사업내 교육의 교육강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료실 > 법률정보에서 '교육'을 넣고 검색하시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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