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크레인 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 방호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6 1,706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크레인 계단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구 방호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 괜찮은 곳 같네요 :D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떤 크레인인지? 또한 계단이 어디를 지칭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거나 설계내역 등에 없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사항으로는 다음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3.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