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크레인 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 방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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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06 1,7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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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레인 계단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구 방호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 괜찮은 곳 같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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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떤 크레인인지? 또한 계단이 어디를 지칭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거나 설계내역 등에 없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사항으로는 다음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3.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