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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교육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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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08 2,5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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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건설현장에 발을 딛은 초년생 초보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 현장인데,파일공사가 끝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들어와서 몇칠전에 버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철근공,형틀공이 들어 오는데,이때 msds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어떤것에
대해서 해야되는지요?박리제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질이 있는지요?
또한 대상을 누구로 해야되는 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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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항에 의거 실시합니다.
다음에 해당(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등유, 휘발유, 박리제, 산소, 액화석유가스(LPG), 경화제, 시멘트, 레미타르, 에폭시희석제, 용접봉, 페인트, 락카, 먹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