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구부 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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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08 1,7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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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가 존재하면 덮개나 위험표지등을 해야하는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로 몇 세로 몇
이라던지 폭이 좁거나 약간의 구멍도 개구부로 쳐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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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구부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생략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닥의 소형개구부란?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미연에 방지조치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