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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의 지정에 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2-12 1,168회 0건

본문

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의 조립 해체작업이나 곤도라나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 등은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지정해도 되고 지정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현장이 작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분은 전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경험이 별로없고 이곳에 들어온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서류도 너무 미비하고 합동점검은 며칠잇으면 나온다고 하고 정말 정신없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건설용 리프트ㆍ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영별표 2에 의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2000. 8. 5일 개정공포된 내용을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
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영별표 2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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