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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14 2.4k 0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문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련 업무(세미나 및 협의회 안전관련 출장)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부분을 봐도 지도 및 감독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 법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서 보시는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의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의 --- 생 략 ---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346, 2005.01.17.)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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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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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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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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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 2.2k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3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



16-04-01 · 2.4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원 글]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



16-03-3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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