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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문재입니다 원청과 하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18 2,268 2

본문

------------------------ [원 글] ------------------------

우리는 a라는회사의 b라는 하청회사입니다 그리고 a라는회사에서 자기내 다른 작업때문에 c라는 개인사업자(지게차운전기사)를 부른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이 넓어서 여러하청회사들이있습니다

여기서 지게차운전기사가 업무를 하려고 오전에 들어오느라 도로에서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작업이 끝나고 복귀하는 우리회사(b)의 직원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담당해야하는건가요?

우리쪽(B)에서도 산재신고를하고 원청(A)에서도 해야하는건가요? 원청은 자기들이부른시간보다 훨씬일찍와서 자기내랑 관련없다고 발을뺴려는 상황같습니다. 또 저렇게 산재가 중복으로 신청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르며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청사가 하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사로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사와 협력업체는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게차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또 다른 의견님의 댓글

또 다른 의견

산재는 작업의 인과관계 성립되어야 하나  질의 내용에서는 작업 시작전 지게차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므로 작업의 인과관계가 불 명확하여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서의 사고 장소인 도로가 사업장 밖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안 도로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경우에 따라 원청의 산재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승인이 나더라도 작업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게차사업주에게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좋은 모니터링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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