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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20 1,574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90원까지 썼는데,

공사규모가 줄어들어 계약변경시 계상금액이 80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90원 중 10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2012년 5월 발행)에서는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재해에방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15, 2001.02.10.)

 

○ --- 생략 --- 귀 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52, 2001.07.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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