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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리발주시 무재해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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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20    1,246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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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 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되었는데 무재해 시간에 산정해야한느지 궁금헙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해당 사업장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시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분리발주된 전기통신공사는 '건설인'님 현장의 무재해시간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분리발주된 전기통신공사는 별도로 그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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